이자소득세 계산: 예금 금리 4%는 세후 3.384%다 (세후 계산기)

예금 금리 4%는 세후 3.38%다. 이자소득세 15.4%가 만기에 자동으로 빠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단리·복리 구조와 세금우대 상품 여부까지 얹히면 실제 수령액은 광고 금리와 꽤 벌어진다. 세후 이자를 직접 계산해 보고, 2,000만 원 기준선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핵심 3줄

  •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만기 지급 시 원천징수된다.
  • 세후 실질 금리 = 표시 금리 × 0.846. 4%는 3.384%, 5%는 4.23%다.
  • 이자와 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구간에 들어간다. 만기를 연도별로 쪼개는 게 기본 대응이다.

1. 세후 이자 계산기

값을 넣고 계산을 누르면 결과가 나온다.

단리 정기예금 기준이다. 월복리 상품이나 이자를 매월 받아 재투자하는 구조는 결과가 조금 더 커진다.

2. 금리별 세후 환산표

표시 금리 세후(15.4%) 세금우대(9.5%) 비과세
3.0% 2.538% 2.715% 3.0%
3.5% 2.961% 3.168% 3.5%
4.0% 3.384% 3.620% 4.0%
4.5% 3.807% 4.073% 4.5%
5.0% 4.230% 4.525% 5.0%

이 표가 알려주는 건 단순하다. 0.5%p 더 주는 특판을 찾는 것보다 과세 유형을 바꾸는 게 효과가 클 수 있다.

3. 세금을 줄이는 실제 수단

  1. 비과세종합저축 — 1인 5,000만 원 한도로 이자·배당이 비과세다. 다만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등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2. 상호금융 예탁금 세금우대 — 조합원 요건 충족 시 저율 과세. 비조합원으로 소득 요건을 못 채우면 2026년 출자분 5%, 2027년 이후 9% 세율이 적용된다.
  3. ISA — 예금·채권도 담을 수 있어 이자소득을 계좌 안에서 통산·비과세 처리할 수 있다(개설 체크리스트).
  4. 만기 분산 — 큰 금액을 한 해에 만기 도래시키지 않는다.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선을 넘기지 않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4. 만기 설계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이자 귀속 시기 — 이자는 만기(지급) 시점에 그해 소득으로 잡힌다. 3년 만기 예금은 3년 치 이자가 한 해에 몰린다. 이것 때문에 2,000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 중도해지 금리 — 세금 계산 전에 이미 금리가 깎인다. 세후 계산을 중도해지 금리로 다시 해봐야 한다.
  • 배당과 합산 — 예금 이자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된다. ETF 분배금·주식 배당이 함께 합산된다. 기준선 관리는 월배당 ETF 비교와 같이 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소득세는 언제 떼나요?

만기 또는 이자 지급 시점에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별도 신고는 필요 없고,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9.5%는 어떻게 나온 세율인가요?

세금우대(상호금융 등) 상품에 적용되는 소득세 5%에 농어촌특별세 등이 더해진 값이다. 상품·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시 확인해야 한다.

예금 이자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나요?

준다. 이자소득도 금융소득이므로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준다.

공식 근거와 확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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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18. 계산기는 단리 가정이며 상품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투자정보 책임 고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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