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의 “비과세 200만 원”은 수익 2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매매차익을 순이익으로 합산한 뒤, 그 합계에서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를 비과세하고 남는 금액에 9.9%를 매기는 구조다. 손실이 난 상품이 있으면 그만큼 깎아서 계산한다. 이 차이를 모르면 세후 수익률을 매번 잘못 계산한다.
핵심 3줄
- 과세 대상은 계좌 전체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이다. 상품별로 따로 떼지 않는다.
- 순이익에서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 서민형 400만 원)를 뺀 나머지에 9.9% 분리과세가 붙는다.
- 9.9%로 끝나기 때문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걱정에서 벗어난다. 이게 ISA의 진짜 무기다.
1. 계산 순서 4단계
- 계좌 내 손익 통산 — 국내주식형 상품의 매매차익(원래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손익을 모두 더하고 뺀다.
- 순이익 확정 — 통산 결과가 0 이하면 세금은 없다.
- 비과세 한도 차감 —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 남은 금액 × 9.9% —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분리과세 세율이다. 원천징수로 종결된다.
2. 세후 금액 계산기
일반 계좌와의 비교값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국내상장 해외ETF, 채권, 리츠 분배금 등)을 기준으로 한 단순 비교다.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처럼 원래 비과세인 항목은 ISA에 담아도 절세 효과가 없다.
3. 사례로 보는 차이
| 사례 | 통산 순이익 | 일반형 ISA 세금 | 일반 계좌(15.4%) |
|---|---|---|---|
| 배당 위주로 소액 운용 | 150만 원 | 0원 | 231,000원 |
| 해외지수 ETF 차익 실현 | 500만 원 | 297,000원 | 770,000원 |
| 채권·리츠 혼합 장기 운용 | 1,200만 원 | 990,000원 | 1,848,000원 |
표에서 보이는 규칙은 단순하다. 이익이 커질수록 ISA의 9.9%가 유리해지는 폭이 커진다. 그리고 금액이 커질 때 진짜 방어력은 세율 차이가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에서 나온다.
4. 비과세 한도를 낭비하는 3가지 패턴
- 국내주식형 ETF만 담는다 — 매매차익이 원래 비과세라 ISA의 비과세 한도를 쓸 일이 없다. 절세계좌에 넣을 이유가 약하다.
- 만기 직전에 이익을 한꺼번에 실현한다 — 비과세 한도는 계좌 해지·만기 시점 기준으로 정산된다. 한 해에 몰면 초과분이 9.9% 과세로 넘어간다.
- 손실 상품을 정리하지 않고 만기를 맞는다 — 통산 대상이므로 손실을 실현해 두면 과세표준이 내려간다. 다만 상품 교체 자체의 손해와 비교해야 한다.
서민형 자격(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이면 한도가 두 배다. 자격 판정과 증빙은 중개형 ISA와 서민형 비교표에서 확인하라.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한도는 매년 200만 원인가요?
아니다. 연간 리셋되는 값이 아니라 계좌 기간 전체의 통산 순이익에 대해 적용되는 한도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장기 운용 계좌는 이익이 쌓이면 초과분에 9.9%가 붙는다.
9.9%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다. 일반 금융소득 원천징수 15.4%(14% + 1.4%)와 비교하면 약 5.5%p 낮다.
ISA에서 손실만 났으면 아무 세금도 없나요?
그렇다. 통산 결과가 손실이면 과세표준이 0이다. 다만 그 손실을 다른 계좌 이익과 합칠 수는 없다.
공식 근거와 확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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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18. 계산기는 세율만 반영한 추정이며 증권사 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다. 투자정보 책임 고지를 확인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