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신고 2026: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부터 납부까지 5단계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겼다는 통보는 오지 않는다. 은행·증권사는 15.4%를 원천징수하고 끝내고, 합산 판단과 신고는 납세자 몫이다. 넘겼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이 글은 대상 판정 → 자료 확인 → 홈택스 입력 → 납부까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핵심 3줄

  • 신고 대상은 이자 + 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다. 주식 매매차익·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이 판정에 넣지 않는다.
  •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평일)이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다.
  •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가 사실상의 정답지다. 통장을 손으로 더하지 말고 이 자료부터 내려받아라.

1. 대상 판정 —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나

포함(2,000만 원 판정에 넣는다) 제외(넣지 않는다)
예금·적금 이자 주식·ETF 매매차익(양도소득)
채권 이자, 채권형 펀드 분배금 ISA 비과세·분리과세 소득
국내주식 배당금 비과세 저축,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분
해외주식 배당금(외국에서 원천징수된 것 포함) 10년 이상 유지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요건 충족 시)
ETF 분배금, 펀드 이익분배금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은 연금소득

가장 흔한 오해가 매매차익이다. 미국주식을 팔아 5,000만 원을 벌었어도 그건 양도소득이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과 무관하다(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반대로 해외주식 배당은 포함된다.

2. 세액 계산 구조 — 비교과세라서 “손해로 뒤집히지” 않는다

2,000만 원을 넘기면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뒤 더 큰 금액을 세액으로 확정한다.

  1. 종합과세 방식: 2,000만 원까지는 14%,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
  2. 분리과세 방식: 금융소득 전체에 14%, 나머지 종합소득에만 누진세율

둘 중 큰 값이 세액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고 해서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 반대로 “2,000만 원을 1원 넘었더니 세금이 폭증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 초과분에만 누진이 적용된다.

국내법인 배당에는 배당가산(Gross-up)이 붙는다. 배당액의 11%를 소득에 더한 뒤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 법인세·소득세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구조다. 홈택스가 자동 계산하지만, 세액이 갑자기 커 보이는 이유가 대개 이 가산액이다.

3. 자료 확인 —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1.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진입
  2.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금융소득 조회」 클릭 → 지급처별 이자·배당 명세 확인, 엑셀 내려받기
  3. 조회 결과가 비어 있으면 2,000만 원 이하라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이 조회는 초과자에게만 표시된다)
  4. 해외 증권사·해외 계좌에서 받은 배당은 국내 지급명세서에 없을 수 있다. 연간 거래내역서로 직접 합산해야 한다

이 조회는 신고 시기(5월)에 열린다. 그 전에 미리 가늠하려면 각 금융기관 앱의 「연간 이자·배당 내역」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으면 된다.

4. 홈택스 신고 5단계

단계 할 일 주의점
① 신고 유형 선택 정기신고 작성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자료도 함께 불러온다
② 소득 입력 금융소득 조회 자료 반영 + 해외 배당 수동 입력 외화 배당은 지급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
③ 공제 입력 인적공제·연금계좌 등 연말정산에서 받은 공제와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확인
④ 세액 확인 배당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반영 확인 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줄인다
⑤ 제출·납부 신고서 제출 → 지방소득세 연계 신고 지방소득세(10%)는 위택스에서 별도 납부

5. 놓치면 손해 보는 두 가지

  • 외국납부세액공제 — 미국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가 이미 원천징수된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이 금액을 공제로 반영해야 이중과세를 피한다.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직접 확인해야 한다.
  • 건강보험료 — 세금보다 이쪽 충격이 큰 경우가 많다. 피부양자는 연 소득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된다. 종합과세 신고 자료가 다음 해 11월 보험료 정산에 그대로 넘어간다.

6. 기한을 놓쳤다면

  •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고,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높다(1개월 이내 50% 감면 등).
  •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1일 0.022%가 붙는다. 1년이면 약 8%다.
  • 돈이 없어도 신고는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신고가산세(20%)를 피하고 납부지연분만 남기는 쪽이 부담이 작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통보되나요?

신고 자체가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는다. 다만 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로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별도 부과될 수 있다.

부부 합산으로 판정하나요?

아니다. 개인별 판정이다. 그래서 예금·주식 명의를 부부가 나누어 두면 각각 2,000만 원 기준을 적용받는다.

ISA 계좌 수익도 합산되나요?

ISA의 비과세 한도 내 수익과 초과분 9.9%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과세 판정에 넣지 않는다. 이것이 ISA를 먼저 채우라는 조언의 핵심 근거다.

공식 근거와 확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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