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겼다는 통보는 오지 않는다. 은행·증권사는 15.4%를 원천징수하고 끝내고, 합산 판단과 신고는 납세자 몫이다. 넘겼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이 글은 대상 판정 → 자료 확인 → 홈택스 입력 → 납부까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핵심 3줄
- 신고 대상은 이자 + 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다. 주식 매매차익·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이 판정에 넣지 않는다.
-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평일)이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다.
-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가 사실상의 정답지다. 통장을 손으로 더하지 말고 이 자료부터 내려받아라.
1. 대상 판정 —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나
| 포함(2,000만 원 판정에 넣는다) | 제외(넣지 않는다) |
|---|---|
| 예금·적금 이자 | 주식·ETF 매매차익(양도소득) |
| 채권 이자, 채권형 펀드 분배금 | ISA 비과세·분리과세 소득 |
| 국내주식 배당금 | 비과세 저축,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분 |
| 해외주식 배당금(외국에서 원천징수된 것 포함) | 10년 이상 유지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요건 충족 시) |
| ETF 분배금, 펀드 이익분배금 |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은 연금소득 |
가장 흔한 오해가 매매차익이다. 미국주식을 팔아 5,000만 원을 벌었어도 그건 양도소득이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과 무관하다(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반대로 해외주식 배당은 포함된다.
2. 세액 계산 구조 — 비교과세라서 “손해로 뒤집히지” 않는다
2,000만 원을 넘기면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뒤 더 큰 금액을 세액으로 확정한다.
- 종합과세 방식: 2,000만 원까지는 14%,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
- 분리과세 방식: 금융소득 전체에 14%, 나머지 종합소득에만 누진세율
둘 중 큰 값이 세액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고 해서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 반대로 “2,000만 원을 1원 넘었더니 세금이 폭증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 초과분에만 누진이 적용된다.
국내법인 배당에는 배당가산(Gross-up)이 붙는다. 배당액의 11%를 소득에 더한 뒤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 법인세·소득세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구조다. 홈택스가 자동 계산하지만, 세액이 갑자기 커 보이는 이유가 대개 이 가산액이다.
3. 자료 확인 —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진입
-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금융소득 조회」 클릭 → 지급처별 이자·배당 명세 확인, 엑셀 내려받기
- 조회 결과가 비어 있으면 2,000만 원 이하라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이 조회는 초과자에게만 표시된다)
- 해외 증권사·해외 계좌에서 받은 배당은 국내 지급명세서에 없을 수 있다. 연간 거래내역서로 직접 합산해야 한다
이 조회는 신고 시기(5월)에 열린다. 그 전에 미리 가늠하려면 각 금융기관 앱의 「연간 이자·배당 내역」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으면 된다.
4. 홈택스 신고 5단계
| 단계 | 할 일 | 주의점 |
|---|---|---|
| ① 신고 유형 선택 | 정기신고 작성 |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자료도 함께 불러온다 |
| ② 소득 입력 | 금융소득 조회 자료 반영 + 해외 배당 수동 입력 | 외화 배당은 지급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 |
| ③ 공제 입력 | 인적공제·연금계좌 등 | 연말정산에서 받은 공제와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확인 |
| ④ 세액 확인 | 배당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반영 확인 | 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줄인다 |
| ⑤ 제출·납부 | 신고서 제출 → 지방소득세 연계 신고 | 지방소득세(10%)는 위택스에서 별도 납부 |
5. 놓치면 손해 보는 두 가지
- 외국납부세액공제 — 미국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가 이미 원천징수된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이 금액을 공제로 반영해야 이중과세를 피한다.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직접 확인해야 한다.
- 건강보험료 — 세금보다 이쪽 충격이 큰 경우가 많다. 피부양자는 연 소득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된다. 종합과세 신고 자료가 다음 해 11월 보험료 정산에 그대로 넘어간다.
6. 기한을 놓쳤다면
-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고,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높다(1개월 이내 50% 감면 등).
-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1일 0.022%가 붙는다. 1년이면 약 8%다.
- 돈이 없어도 신고는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신고가산세(20%)를 피하고 납부지연분만 남기는 쪽이 부담이 작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통보되나요?
신고 자체가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는다. 다만 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로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별도 부과될 수 있다.
부부 합산으로 판정하나요?
아니다. 개인별 판정이다. 그래서 예금·주식 명의를 부부가 나누어 두면 각각 2,000만 원 기준을 적용받는다.
ISA 계좌 수익도 합산되나요?
ISA의 비과세 한도 내 수익과 초과분 9.9%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과세 판정에 넣지 않는다. 이것이 ISA를 먼저 채우라는 조언의 핵심 근거다.
공식 근거와 확인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제62조(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비교과세)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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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18. 세율·가산세율·신고 기한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신고는 홈택스 안내와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라. 투자정보 책임 고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