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어디서 여느냐”보다 “몇 개로 나눠 여느냐”가 세금을 바꾼다. 퇴직금이 들어올 계좌와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계좌를 한 곳에 섞으면, 나중에 일부만 꺼내고 싶어도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개설 자격부터 금융사 유형별 차이, 계좌 분리 전략까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핵심 3줄
- 소득이 있는 거주자면 직장인·자영업자·공무원 모두 개설할 수 있고, 금융사를 나눠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 퇴직금 이전용 IRP와 개인납입용 IRP를 분리하면 인출 유연성이 확보된다. 이게 개설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
- 증권사 온라인 개설은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
1. 개설 자격과 준비물
| 항목 | 내용 |
|---|---|
| 대상 | 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사업·기타소득),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사람 |
| 계좌 수 | 제한 없음. 금융사별로 각각 개설 가능 |
| 준비물 | 신분증,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 비대면 인증 수단 |
| 소요 시간 | 모바일 비대면 10~15분 |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 원(연금저축 단독은 600만 원) |
세액공제로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갈린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다. 금액 계산은 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 금융사 유형별 차이 (선택 기준)
| 구분 | 은행 | 증권사 | 보험사 |
|---|---|---|---|
| 주력 상품 | 예금·원리금보장 | ETF·펀드·리츠 | 이율보증형(GIC) |
| ETF 매매 | 제한적 | 가능(실시간) | 불가 |
| 수수료 | 구간별 부과, 이벤트성 면제 | 온라인 개설 시 면제 사례 많음 | 상품 사업비 반영 |
| 맞는 사람 | 원금 지키기 우선 | 직접 운용·ETF 활용 | 손 안 대고 이율 확정 선호 |
수수료는 “면제 이벤트”가 아니라 공시된 수수료율로 비교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회사별 수수료와 수익률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다.
3. 계좌를 나눠야 하는 이유 — 부분 인출의 문제
IRP는 55세 이전에 법정 사유 없이는 부분 인출이 어렵고, 사유가 없으면 계좌 전체 해지로 처리된다. 퇴직금과 개인납입금이 한 계좌에 섞여 있으면, 급전 100만 원 때문에 퇴직금 전액이 과세 대상으로 튀어나온다.
- A계좌(퇴직금 전용) — 회사 퇴직급여만 받는다. 손대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용으로 둔다.
- B계좌(개인납입 전용) — 매년 세액공제 목적으로 넣는다. 사정이 생기면 이 계좌만 정리한다.
- 연금저축계좌 — 세액공제 600만 원까지는 여기가 먼저다. IRP보다 인출 규정이 유연하고 위험자산 한도가 없다.
순서로 정리하면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으로 9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조합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근거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표에 정리돼 있다.
4. 개설 직후 반드시 설정할 3가지
- 자동납입 금액 — 12월에 몰아넣는 것보다 매달 나누는 편이 매수 시점 위험을 줄인다. 한도 초과 납입분은 그해 공제되지 않는다.
- 위험자산 70% 한도 안에서의 배분 — 나머지 30%는 예금·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매수 주문이 막히지 않는다.
- 수수료 청구 방식 확인 — 적립금 비례인지 정액인지, 면제 조건이 몇 년간 유지되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IRP를 여러 금융사에 만들면 세액공제도 늘어나나요?
아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사람 기준으로 연금저축 합산 900만 원이다. 계좌를 나누는 목적은 공제 확대가 아니라 인출 유연성과 상품 선택이다.
퇴직금을 IRP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전액 납부한다. IRP로 이전하면 과세가 미뤄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받는 길이 열린다. 감면 구조는 연금 수령 세금 구조와 함께 보라.
중간에 금융사를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하다. 계좌 이전(계약 이전) 제도로 처리하며, 해지가 아니라 이체로 인식되므로 세금 불이익이 없다. 다만 보유 상품을 매도해 현금화한 뒤 옮기는 것이 원칙이다.
공식 근거와 확인 경로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회사별 IRP 수수료·수익률 비교, 내 연금 계좌 조회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제도 안내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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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18. 수수료·상품 조건은 금융사별로 다르므로 가입 전 공시를 확인하라. 투자정보 책임 고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