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환급액 계산기

핵심 3줄

  •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합산 900만 원이 상한이다.
  • 공제율은 소득 기준으로 갈린다 —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환급이 아니라 그냥 적립이다.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환급액 계산기

2025년 기준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한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13.2%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달라집니다. 아래에 연간 납입액과 총급여를 넣으면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9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공제
이 계산기는 2025년 세법 기준 세액공제 한도·공제율을 단순화해 보여주는 교육용 도구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종합소득 여부,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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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구조를 헷갈리지 않는 방법

납입 구성공제 대상
연금저축 900만 원 단독600만 원
연금저축 600 + IRP 300900만 원
IRP 900만 원 단독900만 원
연금저축 300 + IRP 600900만 원

핵심은 연금저축에 600만 원 상한이 따로 있다는 점이다. 합산 900만 원을 채우려면 나머지는 IRP로 넣어야 한다.

환급액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공제 대상 900만 원 × 16.5% = 148.5만 원이다. 총급여 7,000만 원이면 같은 납입에 900만 원 × 13.2% = 118.8만 원이 된다. 위 계산기에 총급여와 납입액을 넣으면 이 계산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환급이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

  •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한도까지만 적용된다
  • 한도 초과 납입분은 공제되지 않는다(다음 해 이월 신청 제도 확인 필요)
  •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수수료와 상품도 환급만큼 중요하다

세액공제는 1회성이고 수수료는 30년 누적된다. IRP는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와 상품 보수를 분리해서 비교해야 하며, 비대면 개설 시 면제 조건이 달라진다. 계좌 선택 기준은 아래 관련 글에서 정리했다.

실행 순서

① 이 계산기로 공제 여력을 확인 → ② 연금저축 600만 원 우선 채우기 → ③ 남은 여력을 IRP로 → ④ 수수료·상품 라인업 비교 → ⑤ 연말 이전에 납입 완료. 연금 수령 단계의 세금은 별도 규칙이라 수령 계획과 함께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만으로 900만 원을 채울 수 있나요?

공제 한도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합산 900만 원을 채우려면 IRP 납입이 필요하다.

환급액이 계산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그 한도까지만 공제된다. 소득이 적거나 다른 공제가 많으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예외가 있다.

공식 근거와 확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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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22. 세율·과세 방식·수수료는 개정과 업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위 공식 기관 안내와 거래 업체 고시를 직접 확인하라. 투자정보 책임 고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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