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합산 900만 원이 상한이다.
- 공제율은 소득 기준으로 갈린다 —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환급이 아니라 그냥 적립이다.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환급액 계산기
2025년 기준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한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13.2%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달라집니다. 아래에 연간 납입액과 총급여를 넣으면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9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공제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 최신)
- IRP 계좌 개설 2026 — 퇴직금용·개인납입용을 나눠야 하는 이유
- IRP 수수료 비교 2026 — 연 0.3% 차이가 30년에 2,000만원을 만든다
- 연금소득세 계산 2026 — 1,500만원 기준과 3.3~5.5% 세후 계산기
한도 구조를 헷갈리지 않는 방법
| 납입 구성 | 공제 대상 |
|---|---|
| 연금저축 900만 원 단독 | 600만 원 |
|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 원 |
| IRP 900만 원 단독 | 900만 원 |
| 연금저축 300 + IRP 600 | 900만 원 |
핵심은 연금저축에 600만 원 상한이 따로 있다는 점이다. 합산 900만 원을 채우려면 나머지는 IRP로 넣어야 한다.
환급액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공제 대상 900만 원 × 16.5% = 148.5만 원이다. 총급여 7,000만 원이면 같은 납입에 900만 원 × 13.2% = 118.8만 원이 된다. 위 계산기에 총급여와 납입액을 넣으면 이 계산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환급이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
-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한도까지만 적용된다
- 한도 초과 납입분은 공제되지 않는다(다음 해 이월 신청 제도 확인 필요)
-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수수료와 상품도 환급만큼 중요하다
세액공제는 1회성이고 수수료는 30년 누적된다. IRP는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와 상품 보수를 분리해서 비교해야 하며, 비대면 개설 시 면제 조건이 달라진다. 계좌 선택 기준은 아래 관련 글에서 정리했다.
실행 순서
① 이 계산기로 공제 여력을 확인 → ② 연금저축 600만 원 우선 채우기 → ③ 남은 여력을 IRP로 → ④ 수수료·상품 라인업 비교 → ⑤ 연말 이전에 납입 완료. 연금 수령 단계의 세금은 별도 규칙이라 수령 계획과 함께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만으로 900만 원을 채울 수 있나요?
공제 한도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합산 900만 원을 채우려면 IRP 납입이 필요하다.
환급액이 계산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그 한도까지만 공제된다. 소득이 적거나 다른 공제가 많으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예외가 있다.
공식 근거와 확인 경로
함께 보면 좋은 글
- IRP 계좌 개설 2026 — 퇴직금용·개인납입용 분리
- IRP 수수료 비교 2026
- 연금소득세 계산 2026 — 1,500만원 기준
- 절세계좌 비교 2026 — ISA·연금저축·IRP
-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 2026
기준일 2026-08-22. 세율·과세 방식·수수료는 개정과 업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위 공식 기관 안내와 거래 업체 고시를 직접 확인하라. 투자정보 책임 고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