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퇴직금을 오래 나눠 받을수록 깎이는 세금이 커졌다. 기존에는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1~10년차) 또는 40%(11~20년차)를 감면했는데, 21년차 이상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대 50% 감면이 가능해졌다. 일시금과 연금 중 무엇을 고를지의 계산식이 바뀐 것이다.
핵심 3줄
- 일시금은 퇴직소득세 100%, 연금 수령은 연차에 따라 70%·60%·50%만 부담한다(감면 30/40/50%).
-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감면이 사라진다. 한도식은 평가액 ÷ (11 − 연차) × 120%다.
- 55세에 월 1만 원이라도 수령을 개시하면 연차가 쌓인다. 이 한 줄이 나중에 세금을 가장 크게 줄인다.
1. 2026년 개정 후 감면 구조
| 실제 연금수령 연차 | 이연퇴직소득세 과세 비율 | 감면율 |
|---|---|---|
| 1~10년차 | 70% | 30% |
| 11~20년차 | 60% | 40% |
| 21년차 이상 | 50% | 50% (2026년 신설) |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종신 수령 계약이 새로 도입돼, 종신 형태로 받으면 나이와 무관하게 일괄 3% 세율이 적용되는 선택지도 생겼다.
2. 일시금 vs 연금 — 무엇이 실제로 달라지나
| 구분 | 일시금(연금외수령) | 연금 수령 |
|---|---|---|
| 회사 부담금(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100% | 퇴직소득세의 50~70% |
|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 3.3~5.5% |
| 다른 소득과 합산 | 분리과세 | 분리과세(사적연금 1,500만 원 이하) |
| 과세이연 효과 | 즉시 종료 | 수령 기간 내내 유지 |
| 유동성 | 즉시 전액 | 매년 한도 내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뒤에 다시 일시금으로 빼도 감면은 받지 못한다. “IRP로 옮겼다”가 아니라 “연금으로 받았다”가 감면 요건이다.
3. 연금수령한도 — 감면을 날리는 1번 원인
연금 수령 1~10년차에는 매년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 연차) × 120%
- 한도 내 인출 → 퇴직소득세 감면 + 저율 연금소득세 적용.
- 한도 초과분 → 감면 없이 연금외수령으로 처리(세액공제분·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 11년차 이상 → 한도 제한 없이 전액 저율 연금소득세.
연금 수령 요건은 55세 이후 + 가입일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은 5년 요건 제외) + 한도 내 수령이다.
4. 이연퇴직소득이 소진된 뒤에는 세율이 바뀐다
| 수령 당시 연령 | 세율(지방세 포함) |
|---|---|
| 55~69세 | 5.5% (종신형은 4.4%) |
| 70~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퇴직금 재원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 뒤에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재원이 된다. 이 구간은 위 연령별 세율이 적용되며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된다. 수령액 설계에서 이 1,500만 원 선이 실무 기준선이다.
5. 부득이한 사유는 일시금도 연금으로 인정된다
사망, 해외이주, 파산·개인회생, 3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인출 사유가 있으면 한 번에 받아도 연금수령으로 인정한다. 이때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50~70%,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3.3~5.5%가 적용된다. 사유·증빙 기준은 IRP 관련 세제 정리와 중도인출 요건을 같이 확인해야 한다.
6. 실무 결론 4단계
- 퇴직금은 IRP로 이전해 과세를 미룬다.
- 55세가 되면 소액이라도 수령을 개시해 연차를 쌓는다.
- 매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만 인출한다.
- 가능하면 11년 이상, 여력이 되면 21년 이상으로 분할한다. 단, 장기 분할은 현재가치 손실과 물가 위험을 함께 감당해야 하므로 생활비 계획과 균형을 맞춘다.
자주 묻는 질문
21년 감면 50%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에 적용되며, 실제로 21년차 이상 수령해야 그 구간의 감면율이 붙는다. 55세에 개시해 연차를 쌓아야 도달하는 구조다.
연금 수령 중간에 일시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그 시점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돼 해당 금액의 감면이 사라진다. 한도 초과 인출과 같은 취급이다.
공적연금(국민연금)과 합산되나요?
국민연금은 별도 체계(연금소득공제 후 종합과세)로 과세된다.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과 직접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종합소득 전체 세율 구간에는 영향을 준다.
공식 근거와 확인 경로
- 국세청 — 소득세법 제129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이연퇴직소득 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시행령 연금수령한도 규정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내 연금 수령액·계좌 조회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수령·연금화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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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18. 감면율·세율은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했으나 개별 적용은 수령 시점 법령과 금융사 산출에 따른다. 투자정보 책임 고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