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상장된 S&P500·나스닥 ETF는 “해외주식”이 아니다. 세법상 국내 펀드이므로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 22%가 아니라 배당소득세 15.4%가 붙고, 그 금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계산에 그대로 들어간다. 손실은 차감되지 않는다. 미국 상장 ETF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융소득 규모로 갈린다.
핵심 3줄
- 매매차익·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 15.4%. 증권거래세는 없다.
- 과세 대상은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작은 금액(보유기간과세)이다.
- 손익통산이 안 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된다. 금융소득이 큰 사람에게는 미국 상장 ETF의 22% 분리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1. 어떤 ETF가 여기 해당하나
- 해외 지수 추종(S&P500, 나스닥100, 선진국·신흥국 지수)
- 해외 채권, 국내 채권
- 원자재(금·은·원유), 리츠
- 국내주식 기반이라도 레버리지·인버스·TR·액티브
반대로 국내상장 국내주식형(일반 지수 추종)만 매매차익 비과세다. 이 구분을 놓치면 세후 수익률 계산이 통째로 틀어진다. 전체 매트릭스는 계좌·상품별 ETF 과세 구분에 정리돼 있다.
2. 과표기준가 — 세금의 실제 결정 변수
보유기간과세는 이름과 달리 기간별 세율 차등이 아니다.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과표기준가 차이가 과세 상한을 만든다.
| ETF 성격 | 과표기준가 증가분 | 실제 세부담 |
|---|---|---|
| 국내주식 기반 레버리지·TR·액티브 | 매매차익보다 매우 작다 | 거의 0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
| 해외주식형·채권형·원자재형 | 매매차익과 비슷하다 | 차익의 15.4%에 가깝다 |
즉 “국내상장 기타 ETF는 무조건 15.4%”가 아니라, 기초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실효세율이 크게 다르다. 매수 전 상품 상세에서 과표기준가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3. 국내상장 vs 미국상장 — 손익분기점
| 연 매매차익 | 국내상장(15.4%) | 미국상장(22%, 250만 원 공제) | 유리한 쪽 |
|---|---|---|---|
| 200만 원 | 30.8만 원 | 0원 | 미국상장 |
| 500만 원 | 77만 원 | 55만 원 | 미국상장 |
| 1,000만 원 | 154만 원 | 165만 원 | 국내상장(근소) |
| 2,000만 원 | 308만 원 + 종합과세 위험 | 385만 원(분리과세 종결) | 상황에 따라 다름 |
표의 마지막 줄이 핵심이다. 단순 세율로는 국내상장이 낮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최고 49.5%까지 올라갈 수 있다. 반면 미국상장 매매차익은 22%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손익통산도 된다. 그래서 금액이 커질수록 미국상장이 유리해지는 역전이 생긴다.
4. 2026년 변경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국내에 설정된 해외 ETF·펀드는 편입 자산에서 외국 세금을 이미 떼인다. 과거에는 펀드 단계에서 처리했지만,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납세자가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대상자는 운용사·증권사 자료를 확보해 신고에 반영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그만큼 이중과세로 남는다.
5. 선택 규칙
- 금융소득이 2,000만 원 근처거나 넘는다 → 미국상장 ETF 또는 ISA·연금계좌.
- 손실 종목 정리를 병행한다 → 통산 가능한 미국상장이 유리.
- 소액·적립식이고 계좌를 단순하게 쓰고 싶다 → 국내상장이 편하다(원화 매매, 양도세 신고 불필요).
- 절세계좌 여력이 있다 → 국내상장 해외ETF를 ISA에 담으면 9.9%로 내려가고 종합과세에서도 빠진다. 단, 상품 편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이 났는데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하다. 배당소득은 손실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어떤 ETF에서 손실이 나고 다른 ETF에서 이익이 나면 이익분에만 과세된다. 통산이 안 되는 구조 때문이다.
ISA에 국내상장 해외ETF를 담을 수 있나요?
현재는 담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다만 2026년 논의 중인 생산적금융 ISA에는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제도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내상장 ETF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므로 별도 양도세 신고가 없다. 다만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와 확인 경로
- 국세청 — 집합투자기구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 상품별 과표기준가 공시
- 한국거래소 — ETF 기초자산 유형 확인
- 홈택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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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18. 상품별 과세는 기초자산과 운용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투자설명서·운용사 안내를 확인하라. 투자정보 책임 고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