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는 종목별로 계산하지 않는다. 같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뒤, 그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를 매긴다. 증권사가 여러 곳이어도 합산한다. 반대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다. 이 두 가지가 12월 매도 전략의 전부다.
핵심 3줄
- A증권사 이익 + B증권사 손실은 합산된다. 통산은 사람 기준이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세 대상분)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손익도 통산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은 합쳐서 1회만 적용된다.
- 결손금 이월공제가 없다. 올해 손실은 올해 이익만 지운다. 그래서 손실 실현 시점을 해마다 맞춰야 한다.
1. 계산 구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 원) × 22%
| 사례 | 이익 | 손실 | 통산 순이익 | 세금 |
|---|---|---|---|---|
| A | 1,000만 원 | 0 | 1,000만 원 | 165만 원 |
| B | 1,0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 55만 원 |
| C | 1,000만 원 | 800만 원 | 200만 원 | 0원(공제 내) |
| D | 200만 원 | 1,000만 원 | −800만 원 | 0원(이월 불가) |
사례 D가 함정이다. 800만 원 손실은 내년 이익을 줄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손실을 실현할 해에 이익도 함께 실현해 상쇄시키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2. 12월에 반드시 확인할 3가지
- 결제일 기준이다. 매도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보통 체결 후 2영업일)이 12월 31일 이전이어야 그해 과세기간에 들어간다. 연말 마지막 주 매도는 다음 해로 밀린다.
- 기본공제 250만 원을 두 해로 나눠 쓴다. 이익이 큰 종목을 12월과 다음 해 1월로 쪼개 팔면 250만 원 공제를 두 번 쓴다.
- 선입선출·후입선출 방식을 확인한다. 선입선출 계좌는 손실 종목을 팔고 같은 날 재매수해도 손실이 확정되지만, 후입선출 계좌는 다음 날 매수해야 손실 처리가 된다. 증권사별로 다르다.
3. 통산 대상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 구분 | 통산 여부 |
|---|---|
| 해외 상장 주식 양도차익·차손 | 포함 |
| 해외 상장 ETF 양도차익·차손 | 포함 |
| 국내주식 중 과세 대상(대주주 등) 양도손익 | 포함 |
| 국내 상장 ETF 매매차익 | 제외 (배당소득으로 과세) |
| 배당금·분배금 | 제외 (배당소득) |
| 환전으로만 생긴 환차익 | 제외 (결제일 환율로 자동 반영) |
국내 상장 해외ETF는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 15.4% 체계다. 통산 계산에 끼워 넣으면 세액이 틀어진다. 상품별 과세 갈래는 ISA·계좌별 ETF 과세 구분에서 확인하라.
4. 손익통산 실무 순서
- 연말 전에 모든 증권사의 실현손익 내역을 뽑는다. 한 곳만 보면 통산이 틀어진다.
- 실현 순이익을 계산하고 250만 원 공제 후 세액을 추정한다.
- 순이익이 250만 원을 크게 넘으면 손실 종목 실현을 검토한다. 이때 “세금을 줄이려고 좋은 종목을 파는” 함정을 경계한다.
- 결제일 기준으로 일정을 잡고, 다음 해 5월 신고 자료(거래내역·환율)를 저장한다.
계산 자체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가이드에서 숫자를 넣어보면 빠르다. 신고 화면 순서는 홈택스 8단계 체크리스트에 정리돼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권사가 알아서 합산해 주나요?
한 증권사 안에서는 그 증권사 거래만 계산한다. 여러 증권사를 쓰면 납세자가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대행 서비스도 보통 자사 거래 기준이다.
손실만 났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법적 신고 의무는 없다. 다만 손실을 확정 기록으로 남기고 나중의 소명 요청을 피하려고 ‘0원 신고’를 권하는 실무 의견이 많다.
배우자 계좌 손실과 합칠 수 있나요?
안 된다. 통산은 개인 단위다. 부부라도 각자 250만 원 공제와 각자 통산이다.
공식 근거와 확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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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18. 개별 거래의 과세 판정은 계좌 방식과 증권사 산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투자정보 책임 고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