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증권사 대행: 무료지만 통산이 빠지는 범위 정리

증권사 양도세 신고 대행은 공짜지만 범위가 좁다. 대부분 “우리 회사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만 계산해 준다. 증권사를 두 곳 이상 쓰면 대행에 맡겨도 통산이 빠지고, 그 결과 과소신고 가산세를 맞는다. 대행이 커버하는 범위와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나눠 정리한다.

핵심 3줄

  • 대행 서비스는 보통 자사 계좌 거래만 기준으로 신고서를 만든다.
  • 여러 증권사·증여받은 주식·해외 상장 특수상품이 있으면 대행 범위를 벗어난다.
  • 신청 기간은 보통 3~4월이다. 5월에 찾으면 이미 마감된 경우가 많다.

1. 대행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항목 대행 범위
해당 증권사에서 매매한 해외주식·ETF 양도손익 포함
결제일 기준환율 환산 포함(자동 계산)
다른 증권사 계좌의 손익 통산 제외 — 본인이 합산 신고
국내주식 과세 대상 양도손익과의 통산 제외가 일반적
증여·상속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제외 — 세무 판단 필요
해외 부동산·비상장·파트너십 상품 제외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보통 제외

2. 신청 절차와 시기

  1. 3~4월: 증권사 앱·HTS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 메뉴가 열린다. 신청 마감이 4월 중순~말인 곳이 많다.
  2. 동의·자료 제출: 신고 대행 위임 동의,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신고 정보 확인. 다른 증권사 거래가 있으면 이 단계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다.
  3. 4~5월: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한다(고지서·전자납부).
  4. 5월 말: 신고 결과와 납부 세액 확인. 납부까지 완료해야 끝난다. 대행은 신고까지다.

3. 대행을 맡겨도 본인이 확인할 4가지

  • 통산 누락 — 다른 증권사 손실이 빠졌는지. 손실이 빠지면 세금을 더 낸다.
  • 기본공제 250만 원 중복 — 두 증권사에서 각각 대행하면 공제가 두 번 적용될 수 있다. 공제는 사람 기준 1회다. 중복되면 과소신고다.
  • 취득가액 — 다른 증권사에서 대체입고(이전)한 주식은 취득가액 정보가 불완전할 수 있다.
  • 납부 완료 — 신고서가 접수됐어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특히 두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사고가 난다. 계좌가 여러 곳이면 대행을 한 곳에만 맡기고 나머지는 자료만 받아 합산하거나, 아예 홈택스에서 직접 통합 신고하는 편이 안전하다. 통산 규칙은 양도세 계산 구조에 정리돼 있다.

4. 직접 신고 vs 대행 vs 세무대리인

기준 홈택스 직접 증권사 대행 세무대리인
비용 무료 보통 무료 유료
여러 증권사 통산 가능(본인이 합산) 어려움 가능
증여·특수 거래 본인 판단 불가 가능
추천 대상 거래 단순, 계좌 1~2개 한 증권사에만 거래 금액이 크거나 이력이 복잡

직접 신고 화면 순서는 홈택스 8단계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기한과 가산세는 5월 한 달이 전부라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대행을 맡기면 세무 책임도 넘어가나요?

아니다. 신고 내용의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자료 누락으로 과소신고가 되면 가산세는 본인에게 부과된다.

손실만 났는데 대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별로 다르다. 세액 0원 신고를 대행해 주는 곳도 있고 제외하는 곳도 있다. 손실 기록을 남기고 싶으면 직접 신고가 확실하다.

대행 신청을 놓쳤으면?

홈택스 직접 신고로 5월 안에 끝내면 된다. 자료는 증권사 연간 양도소득 보고서를 내려받아 쓴다.

공식 근거와 확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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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18. 대행 범위·신청 기간은 증권사별로 다르므로 해당 증권사 공지를 확인하라. 투자정보 책임 고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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