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입니다. 2025년 12월에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서도 세율,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공제, 신고 기한 조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세율보다 공제와 10년 합산 규칙에서 더 크게 갈립니다.
핵심 요약: 2026년 증여세 세율과 공제 한눈에 보기
- 세율: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 관계별 공제(10년 누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000만 원(제53조).
-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기본공제와 별개로 합계 1억 원 한도(제53조의2).
- 10년 합산: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쳐서 계산(제47조).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제68조·제69조).
증여세 세율은 2026년에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법(법률 제21219호)은 공익법인 사후관리, 일부 증여 추정 규정 등을 손본 것이고 세율·공제 조항은 그대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문을 보면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은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45조의4·제45조의5(특수관계법인 관련 증여 의제), 제48조·제50조·제51조(공익법인 관련) 등을 고쳤습니다. 세율을 정한 제26조, 증여재산공제를 정한 제53조, 혼인·출산 공제를 정한 제53조의2, 세대생략 할증을 정한 제57조, 신고 기한을 정한 제68조는 개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언론에 세제개편안이 보도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되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증여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누진공제는 낮은 구간에 낮은 세율이 적용된 몫을 한 번에 정리한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법조문(제26조)은 누진공제액 대신 「1천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처럼 누적 방식으로 적혀 있지만, 계산 결과는 위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 원이면 3억 원 × 20% − 1,000만 원 = 5,000만 원이고, 조문 방식으로도 1,000만 원 + 2억 원 × 20% = 5,00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높은 세율이 한꺼번에 붙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세액을 크게 잘못 짐작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흔히 「면제 한도」라고 부르지만 법률 용어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인 수증자(받는 사람)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에 따라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10년간의 누계로 관리합니다. 한도 안에서 받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고, 넘는 금액에만 위 세율이 붙습니다.
- 배우자에게 받은 경우: 6억 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 받은 경우: 5,000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
- 직계비속(자녀·손주 등)에게 받은 경우: 5,000만 원
- 그 밖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 받은 경우: 1,000만 원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예: 재혼한 아버지의 배우자)도 포함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국세청 안내표에서 「기타」는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은 경우로, 공제가 없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도 1억 원입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과 합쳐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 등을 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과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왜 10년 합산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나요?
공제 한도가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누적되고, 부모는 한 묶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눠 받아도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은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53조는 이번 공제액과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직계존속 전체를 한 그룹으로 묶어 적용합니다. 둘째, 제47조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결국 부모에게 여러 번 나눠 받으면 공제도 한 번, 세율 구간도 합친 금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증여를 계획한다면 최근 10년간 받은 내역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주에게 증여할 때: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처럼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제57조).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할증률은 40%입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해 그 자녀의 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와 10년 합산 규칙은 직계존속 증여와 같게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중에 증여받았다면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액 포함)에서 다른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제69조).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를 대비해 신고 기록을 남겨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성년 자녀가 현금 3억 원을 받은 경우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혼인·출산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가정합니다.
| 단계 | 금액 | 설명 |
|---|---|---|
| 증여재산가액 | 3억 원 | 받은 현금 |
| 증여재산공제 | −5,000만 원 | 직계존속 공제(성년) |
| 과세표준 | 2억 5,000만 원 | 공제 후 금액 |
| 세율 적용 | × 2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 |
| 누진공제 | −1,000만 원 | 해당 구간 누진공제 |
| 산출세액 | 4,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적용 전 |
| 신고세액공제 | −120만 원 | 산출세액의 3% |
| 기한 내 신고 시 세액 | 3,880만 원 | 가산세·다른 공제 없음 가정 |

3억 원 전체에 20%가 붙어 6,00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로 과세표준이 2억 5,000만 원으로 줄고 누진공제 1,000만 원이 빠진 뒤 신고세액공제 3%가 다시 적용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합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 예시는 계산 순서를 이해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달라지는 부분
현금은 금액이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이 되지만, 부동산은 평가액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시가가 확인되면 시가를 쓰고, 확인이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평가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함께 움직입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에는 증여세와 별도로 지방세인 취득세가 생길 수 있고, 담보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제47조제3항)도 있으므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공식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현행, 2026-01-02 시행본) — 제26조 세율, 제47조 10년 합산, 제53조·제53조의2 공제, 제57조 할증, 제68조 신고 기한, 제69조 신고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21219호(2025-12-23 공포, 2026-01-01 시행) — 개정 조항 확인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세율·누진공제·공제 한도·할증 안내
기준일 2026-10-17.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숫자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증여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 포함되면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정보 책임 고지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낼 증여세가 없습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 원씩 받으면 공제가 1억 원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를 한 묶음으로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받는 금액에는 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인가요?
별도입니다.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면 혼인·출산 합계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기본공제와 합쳐 최대 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네.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은 같지만 산출세액에 30%가 더해지고,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더해집니다. 자녀가 사망해 손주가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