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세금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어디에 상장됐는지 × 무엇에 투자하는지 × 어느 계좌에 담았는지”로 결정된다. 같은 S&P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도 국내 상장이면 배당소득세 15.4%, 미국 상장이면 양도소득세 22%다. 이 세 축을 표로 고정해 두면 매번 헷갈리지 않는다.
핵심 3줄
- 국내 상장 + 국내주식형 →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만 15.4%.
- 국내 상장 + 그 외(해외지수·채권·원자재·레버리지) → 매매차익·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해외 상장 →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22%(250만 원 공제, 분리과세), 분배금은 15.4%.
1. 전체 매트릭스 (이 표가 결론이다)
| 구분 | 매매차익 | 분배금 | 금융소득종합과세 | 손익통산 |
|---|---|---|---|---|
|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 비과세 | 15.4% | 분배금만 포함 | – |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채권·원자재·리츠 | 15.4%(보유기간과세) | 15.4% | 포함 | 불가 |
| 국내상장 레버리지·인버스·TR·액티브(국내주식 기반) | 15.4%(보유기간과세, 실부담 적음) | 15.4% | 포함 | 불가 |
| 해외상장 ETF | 22%(250만 원 공제) | 15.4% | 매매차익 제외 | 가능 |
| ISA 내 ETF | 통산 후 비과세 200/400만 원, 초과분 9.9% | 제외 | 계좌 내 통산 | |
| 연금저축·IRP 내 ETF | 과세이연 → 인출 시 연금소득세 3.3~5.5% | 제외 | 계좌 내 통산 | |
2. “보유기간과세”가 뭔지부터 정리
국내 상장 기타 ETF의 매매차익에는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더 작은 금액에 15.4%를 매긴다. 이름은 보유기간과세지만 기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과표기준가가 얼마나 올랐는지가 세액을 결정한다.
- 국내주식 기반 레버리지·TR·액티브 — 과표기준가 증가분이 매매차익보다 훨씬 작아 세금이 거의 붙지 않는 경우가 많다.
- 해외주식형·채권형·원자재형 — 과표기준가 증가분이 매매차익과 비슷해 사실상 차익의 15.4%를 낸다.
레버리지 ETF는 세금보다 구조적 감가가 더 큰 변수다. 수익 구조 자체는 레버리지 ETF 변동성 손실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다.
3. 같은 지수, 다른 세금 — 계좌별 비교
연 500만 원의 이익이 났을 때 S&P500 노출을 어디서 얻었는지에 따른 세금이다.
| 경로 | 세금 | 비고 |
|---|---|---|
| 국내상장 S&P500 ETF (일반계좌) | 약 77만 원 | 배당소득 → 2,000만 원 합산 대상 |
| 미국상장 S&P500 ETF (일반계좌) | 55만 원 | (500 − 250) × 22%, 분리과세 |
| 국내상장 S&P500 ETF (ISA 일반형) | 약 29.7만 원 | (500 − 200) × 9.9% |
| 연금저축·IRP | 인출 시 3.3~5.5% | 55세까지 잠김 |
세금만 보면 절세계좌가 압도적이지만, 인출 제약과 상품 제한을 함께 봐야 한다. 계좌 선택 기준은 ISA에서 절세되는 ETF와 안 되는 ETF에 정리돼 있다.
4. 2026년에 달라진 것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방식
국내에 설정된 해외 ETF·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은 과거 펀드 단계에서 처리했지만,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납세자가 직접 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라면 운용사·증권사에서 외국납부세액 자료를 받아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미 해외에서 떼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5. 세금 관점에서의 선택 규칙 4가지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에 가깝다 → 국내상장 해외ETF보다 해외상장 ETF(양도세 분리과세)나 ISA가 유리해질 수 있다.
- 손실 종목이 있다 → 해외상장은 손익통산이 되지만 국내상장 기타 ETF는 통산이 안 된다. 큰 차이다.
- 국내주식형만 한다 → 일반계좌로 충분하다. 절세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낭비하지 않는다.
- 55세 이후 자금이다 → 연금계좌의 과세이연이 가장 강력하다.
자주 묻는 질문
ETF를 팔 때 증권거래세도 내나요?
ETF 매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다.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국내상장 해외ETF 매매차익은 왜 통산이 안 되나요?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은 이익만 인식하고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다. 손실이 났는데 세금이 나오는 구조가 여기서 생긴다.
월배당 ETF는 세금이 더 많나요?
분배금이 자주 나오면 그만큼 배당소득으로 즉시 과세되고 금융소득 합계가 빠르게 쌓인다. 총수익이 같다면 분배가 잦은 쪽이 세금 관리가 어렵다. 월배당 ETF 한국·미국 비교를 참고하라.
공식 근거와 확인 경로
- 국세청 — 집합투자기구 과세, 배당소득 원천징수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 상품별 과표기준가·보수 공시
- 한국거래소 — ETF 종목별 기초자산·유형
- 홈택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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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18. 상품별 과세는 기초자산 구성과 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투자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투자정보 책임 고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