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 실물 금(골드바·금반지)은 인도 시점에 부가세 10%가 붙고, 개인이 되팔 때 환급되지 않는다.
- KRX 금시장에서 실물 인출 없이 계좌로 거래하면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인출하면 그때 붙는다.
- 금 ETF·골드뱅킹은 부가세가 없는 대신 수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는 구조다.
골드바를 사려고 가격을 보면 시세보다 비쌉니다. 실물 금 구매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에 투자하는 방법에 따라
이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 경로별 세금 구조
| 방법 | 구매 시 부가세 | 차익 과세 | 실물 인출 |
|---|---|---|---|
| 골드바 등 실물 금 | 있음 (10%) | 없음 | 이미 실물 |
| KRX 금시장(금현물) | 없음 | 없음 | 가능(인출 시 부가세) |
| 금 통장(골드뱅킹) | 없음 | 배당소득세 | 가능(인출 시 부가세) |
| 금 ETF | 없음 | 배당소득세 | 불가 |
세율·과세 요건은 제도 변경이 잦습니다. 위 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개괄이며, 실제 적용은 상품·계좌 종류·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큰 거래 전에는 국세청 또는 해당 금융기관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은 “부가세는 소비, 실물에 붙는다”
부가세는 재화를 소비할 때 붙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금괴 실물을 손에 쥐는 순간 10%가
발생하고, 계좌 안에서 숫자로만 사고파는 금융상품은 붙지 않습니다.
KRX 금시장에서 사둔 금을 나중에 실물로 찾으면 그때 부가세가 발생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10%는 생각보다 크다
1돈(3.75g)을 산다고 할 때 부가세 10%는 곧 금값이 10% 올라야 본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매입·매도 스프레드까지 더하면 단기 매매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물 금은 단기 차익보다 장기 보유·실물 보유 자체에 목적이 있을 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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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별 세금 구조 비교
| 형태 | 구매 시 | 수익 과세 | 실물 |
|---|---|---|---|
| 골드바·금반지 | 부가세 10% | 개인 매도차익 과세 없음 | 보유 |
| KRX 금현물(계좌) | 부가세 없음 | 매매차익 비과세 | 인출 시 부가세 |
| 금 ETF | 부가세 없음 | 배당소득세 15.4% | 불가 |
| 골드뱅킹 | 부가세 없음 | 배당소득세 15.4% | 인출 시 부가세 |
구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실물을 갖는 대가로 부가세 10%를 먼저 내고, 갖지 않는 대신 수익에 세금을 낸다는 선택이다.
‘부가세 안 내는 방법’으로 오해되는 것들
개인 간 거래·무자료 거래는 절세가 아니라 과세 자료를 남기지 않는 것이고, 되팔 때 정상 유통 경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면세점·해외 구매는 반입 단계에서 관세·부가세 신고 대상이 된다. 정상 경로에서 부가세를 피하는 방법은 실물을 인도받지 않는 것뿐이다.
부가세 10%를 회수 못 한다는 뜻
1돈 시세 50만 원, 세공비 3만 원인 제품을 사면 부가세는 (50만+3만)×10% = 5.3만 원이다. 되팔 때 매입가는 순금 시세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 5.3만 원과 세공비 3만 원은 회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실물 금이 시세와 같이 올라도 손익분기점이 위로 밀리는 이유다.
목적별 선택 기준
- 증여·소장·현물 보유가 목적이면 실물. 부가세는 비용으로 받아들인다.
- 가격 노출만 원하면 KRX 금현물 또는 금 ETF.
- 절세계좌 활용이 가능하면 ETF를 ISA·연금계좌에서 담는 경로를 검토한다.
세금 판단 전에 확인할 문서
부가가치세법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 과세 대상·시점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금융회사·업체의 고시(수수료·인출 조건)를 함께 본다. 상품별 과세는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 구매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금 살 때 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매입세액공제는 과세사업자의 사업 관련 매입에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개인의 금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KRX 금현물도 인출하면 부가세를 내나요?
그렇다. 계좌 거래 단계에서는 부가세가 없고, 실물로 인출하는 시점에 10%가 부과된다. 인출 계획이 없다면 부가세 없이 보유·매도가 가능하다.
금 ETF 수익은 금융소득에 합산되나요?
국내 상장 금 ETF의 분배금·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연간 금융소득 합계에 포함된다.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판정 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와 확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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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22. 세율·과세 방식·수수료는 개정과 업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위 공식 기관 안내와 거래 업체 고시를 직접 확인하라. 투자정보 책임 고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