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는 “몇 살에, 얼마씩 받느냐”로 결정된다. 같은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받아도 55세와 80세의 세율이 다르고, 연 1,500만 원 선을 넘는 순간 계산 방식이 통째로 바뀐다. 세율표와 계산기, 그리고 1,500만 원을 넘길 때의 선택지를 정리한다.
핵심 3줄
-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연 수령액 1,500만 원 이하는 3.3~5.5% 저율 분리과세다.
-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6.6~49.5%)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한다.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게 핵심이다.
- 퇴직금 재원에서 나오는 연금은 별도로 퇴직소득세의 50~70%만 부담한다. 재원별로 세금이 다르다.
1. 재원별 세금 구조 (헷갈리는 지점)
| 연금 재원 | 과세 방식 |
|---|---|
| 회사 퇴직급여(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 50~70%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감면) |
|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 | 연금소득세 3.3~5.5% (연 1,500만 원 이하) |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3.3~5.5% (연 1,500만 원 이하)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 과세 없음 (원금 반환) |
금융사는 위 순서(공제받지 않은 원금 → 이연퇴직소득 → 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를 따라 인출 재원을 배분한다. 그래서 수령 초기와 후기의 실효세율이 다르게 느껴진다.
2. 연령별 원천징수 세율
| 수령 당시 연령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종신형 선택 시 |
|---|---|---|
| 55~69세 | 5.5% | 4.4% |
| 70~79세 | 4.4% | 4.4% |
| 80세 이상 | 3.3% | 3.3% |
2026년부터 도입된 종신 수령 계약을 택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일괄 3% 세율(지방세 별도)이 적용되는 경로도 있다.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시 신청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3. 세후 수령액 계산기
종합과세 쪽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 뒤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위 계산은 “한계세율을 알고 있을 때”의 근사값이다. 정확한 비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의 전체 소득으로 해야 한다.
4. 1,500만 원 선을 관리하는 3가지 방법
- 수령 기간을 늘린다. 같은 적립금을 20년으로 나누면 연 수령액이 내려가 저율 구간에 머문다. 여기에 퇴직소득세 감면 연차(11년·21년) 효과가 겹친다.
- 계좌를 나눠 개시 시점을 분산한다. 연금저축과 IRP의 개시 연도를 달리하면 특정 연도에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공적연금 수급 시작 연도를 함께 본다. 국민연금은 별도 체계지만 종합소득 구간에 영향을 준다. 사적연금을 국민연금 개시 전에 더 쓰는 배치가 유리한 경우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1,500만 원은 퇴직금 연금까지 합친 금액인가요?
아니다. 이연퇴직소득에서 나오는 연금은 퇴직소득세 체계로 과세되며 이 기준 계산에서 제외된다. 기준선에 들어가는 것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사적연금이다.
국민연금도 3.3~5.5%인가요?
아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종합과세하는 별도 체계다. 매년 연말정산 형태로 정산된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1,500만 원 초과 시의 선택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확정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유리한 쪽이 자동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5월 신고 때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
공식 근거와 확인 경로
- 국세청 — 연금소득 과세 방법, 원천징수세율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 선택 과세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예상 연금 수령액 조회
- 국민연금공단 —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
함께 보면 좋은 글
기준일 2026-08-18. 계산기는 세율만 반영한 추정이며 실제 세액은 전체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정보 책임 고지 참조.
